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조건, 3기 신도시 분양가와 민간분양, 신혼희망타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고 입주일은 언제인지 전매제한은 얼마나 유지되는지 계양, 과천, 하남, 등이 주요 지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3기 신도시란?
2022년까지 수도권 37만호 공급 2021년 7월부터 사전청약시작 |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가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공사를 말합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7곳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 2곳이 3기 신도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을 말하는 것이며, 대규모 택지로는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2개 지구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사전청약제’ 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기본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소득·자산요건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별로 조금더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시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21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을 대상으로 3만 호, 나머지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 2021년 사전청약 일정>
이번 7월부터 시작되는 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시작되는 겁니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 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전청약제도는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순으로 진행됩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
3기 신도시 청약은 아파트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7월부터 총 3만2백호를 사전청약할 예정이며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합니다.
이번 사전청약의 분양가는 추정분양가로만 공고됩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추정분양가 부터 주택규모, 면적, 세대 수,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확정됩니다.
인천 계양 지구 : 전용 59㎡ 기준, 3.5억원 ~ 3.7억원,
남양주 진접2 : 3.4억원 ~ 3.6억원
성남복정1 : 전용 51㎡ 기준 5.8억원~6억원, 59㎡ 기준 6.8억원~7억원
의왕청계 : 전용 55㎡ 기준 4.8억원~5억원
위례 : 5.7억원~5.9억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인근평균시세 대비 70~80% 가격 정도로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인천 계양 3기 신도시가 첫 번째로 지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전청약으로 1100호를 조기 공급합니다. 인천계장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방법과 인천 계양지구의 특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천계양 지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확인해보세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를 추진하는 제 3기 신도시 사업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가 가장 먼저 계획이 확정되고 7월부터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알리미 신청하기
먼저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관심지역은 일단 전체로 설정하고 본인거주, 분양, 희망면적을 선택하고 선호이유도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알리미 신청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럼 앞으로 3기신도시의 모든 분양정보가 알림이 오게 됩니다.
3기 신도시 관계기관 홈페이지
3기 신도시 청약 Q&A
- 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됨
-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시 가능)
- 사전청약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사전청약지구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구성원,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함
-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