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청약통장 1순위조건) 정리, 국민주택 청약, 민영주택청약 금액정리 청약 가점 계산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청약통장 1순위조건) 정리, 국민주택 청약, 민영주택청약 금액정리 청약 가점 계산기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청약자 본인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했으며, 본인 및 배우자 가족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거주지역이 타지역이거나, 다주택자인경우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 졌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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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이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텐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여,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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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통장 1순위조건 정리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부한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납입 횟수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24회 납부, 수도권의 경우 12회 납부, 지방의 경우 6회, 위축지역의 경우 1회 납부만 하시면 1순위가 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기준(강남3구&용산구)으로 가입기간 2년 이상, 수도권 지역 가입기간 1년 이상 연체 없이 납입 한 경우 1순위가 되며, 면적 85제곱이하 300만원, 면적 102제곱이하 600만원, 면적 135제곱이하 1,000만원의 납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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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 입주자 모집고공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무주택자(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모두 포함)
  •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기준으로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 수도권 지역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 위축지역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납입횟수 1회이상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NH,SH 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청약 시장 규제가 풀리면서 1순위 조건도 변화하였습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고공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무주택자(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모두 포함),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자 등이 있으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임금을 연체 없이 일정횟수 납인한 경우 1순위로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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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청약

  • 입주자 모집고공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자
  • 납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기준(강남3구&용산구)으로 가입기간 2년 이상
  • 납입기간 : 수도권 지역 가입기간 1년 이상
  • 납입금액 : 면적 85제곱이하 300만원
  • 납입금액 : 면적 102제곱이하 600만원
  • 납입금액 : 면적 135제곱이하 1,000만원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 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고공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자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의 이상인 경우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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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가점 계산기

주택청약 청약 가점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홈 홈체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자격확인>청약자격계산기를 선택한 후 본인의 조건을 알맞게 입력하시면 청약 가점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점제 청약신청 시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주택 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를 산정해야 하며,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관련 법령 확인 등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가점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가점 계산기는 현재 청약자의 가점점수를 계산해보는 서비스로 실제 청약시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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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A1.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2.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1순위 조건?

A2. 입주자 모집고공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자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의 이상인 경우 1순위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가점 계산기?

A3. 청약홈 홈체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자격확인>청약자격계산기를 선택한 후 본인의 조건을 알맞게 입력하시면 청약 가점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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