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 지급일이 지나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일 이후 이의신청 시기와 대상, 이의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한시생계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일
한시생계지금원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비를 1회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입니다.

이런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일은 개인별 소득 및 재산 기준과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6월25일 일괄 지급됩니다.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한시생계지원금 이의신청
타 사업 중복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7월 중에는 지급이 완료됩니다.
이의신청 시기와 대상
이의 신청은 2021년 6월 조사가 완료된 후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알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에 이의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한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는 현장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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