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 서류, 절차, 할인, 보증료 대상주택 보증신청인 신청기한 고객센터 전화번호 총정리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 서류, 절차, 할인, 보증료 대상주택 보증신청인 신청기한 고객센터 전화번호 총정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월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SGI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HF 전세보증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HF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조건이 까다롭지만 보증료가 세 기관 중 가장 저렴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목차

HF 전세보증보험

HF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04년 출범한 공기업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택보증/주택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주택금융 전문기관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 주택보증 상품은 전세자금보증 찾기/전세.월세자금보증/중도금보증/구입자금보증/주택사업자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건축.개량자금보증/예상 보증금액조회/신용회복 상품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금융상품 > 주택보증 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 서류, 절차, 할인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 서류, 절차, 할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대한민국 국적/ 전세계약이 단독명의/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다중주택(HUG),노인복지주택(HUG,HF)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급금융기관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취급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보증상담(취급은행)
  •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취급은행)
  •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및 공사)

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됩니다.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 ③을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합니다.

할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할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전세보증보험금 할인이 됩니다.

  •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 (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40%할인,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신혼부부인 경우 50%할인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40% 할인 
  • 장애인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40% 할인
  •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는 40% 할인 
  • 독거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할인
  • 노인부양가구 : 보증신청일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40% 할인 
  • 신혼부부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40% 할인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할인 
  • 다문화가구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배우자가 있는 보증 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40% 할인 
  • 국가유공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보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는 40% 할인
  • 의사상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의 직게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는 40% 할인 
  •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 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할인가구 :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할인 
  • 비대면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시 3%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보증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한도는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까지 보증이 됩니다.

  1. 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주택유형선순위채권 제한
단독, 다가구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
단독, 다가구 외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대상주택, 보증신청인, 신청기한 고객센터 전화번호

HF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대상주택, 보증신청인, 신청기한,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료

HF 전세보증보험는 보증료가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타세대 전입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 불가

보증신청인

보증신청인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3.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4.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5.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신청기한

신청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한민국 곳곳에 지사를 두고 국민의 주거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금융 공기업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는 1688-8114입니다.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 대전, 세종, 충청, 강원, 제주 등 전국 28개 지사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본사는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보증보험이란 어떤 보험인가요?

A1.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2.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SGI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HF 전세보증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3.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A3.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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