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지원금 지급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64만여 가구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과 중복가능한 사업 그리고 지급가능한 소득 재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 또는 20만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중위소득 75%이하 대상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감소가 발생하여 위기 상황이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가 대상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부적합 대상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부적합(13만여 건), 타 사업 중복지원(3만여 건) 등이 부적합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지급대상 가구 결정이후 이의신청을통해 지급대상이 추가로 결정될 수 있으니까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이의신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6월 25일부터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중복대상 사업
2021년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중복대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 | 지원금 명칭 |
고용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중기부 |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
농식품부 | 피해농업인지원 |
해수부 | 피해어업인지원 |
산림청 | 피해임업인지원 |
국토부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한시생계지원금 소득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75% |
1인 | 1,370,873원 |
2인 | 2,316,059원 |
3인 | 2,987,963원 |
4인 | 3,657,218원 |
5인 | 4,318,030원 |
6인 | 4,971,452원 |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도의 시(세종시 포함) / (농어촌) 도의 군
마무리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지원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7월중 추가지원결정가구에 대한 지원금지급시까지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나 혹시나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고 제차 확인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