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에 대한 모든 것! 신고방법부터 환급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납부기간, 신고대상 방법 환급기간 주의사항, 코로나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에 대한 모든 것! 신고방법부터 환급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납부기간, 신고대상 방법 환급기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이고,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신고대상, 납부기간, 환급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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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즉,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란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서류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기간과 같습니다. 즉, 5월 31일까지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특별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도 일정한 수입금액 이하이면 납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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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납부기한 연장

구분지원대상요건제외
손실보상 대상자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집합금지·영업제한) 유흥주점·단란주점·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키즈카페·(실외)스포츠경기장 등
‘22.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매출규모·비사업자 관계 없이 모두 연장
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①도·소매업 등 6억원②제조·음식업 등 3억원③임대·서비스업 등 1.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 근로자
  •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사적 연금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소득(상금, 저작권료 등)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전자신고
  • 서면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대리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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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보관하세요.
    • 소득과 비용을 과대하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확인을 요구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소득이 인정되지 않거나 비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세요.
  •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공제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공제로, 기부금공제, 자녀장려금공제, 근로장려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적절하게 적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편리합니다.
  •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을 엄수하세요.
    •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 9.125%입니다. 따라서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고, 제때에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 환급금이 있으면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환급이나 우편환급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환급은 신속하고 편리하지만,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우편환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어도 환급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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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 근로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사적 연금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기타소득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기간은 신고기간과 같으며, 전자환급이나 우편환급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원천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세가 차감되며,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세가 차감됩니다. 원천징수세는 종합소득세의 예납금으로 취급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원천징수세를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는 20만원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무신고자에 대해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소득과 세액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된 경우에는 소득과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3: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3: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기간과 같습니다. 즉,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은 전자환급이나 우편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환급은 신속하고 편리하지만,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우편환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어도 환급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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