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요약해봤습니다. 성인 중증장애인, 성인경증장애인, 장애아동이 있으시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수급자격, 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분
- 급여액(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분 | 만18세~만64세 | 만65세 이상 |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284,010 | 284,010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74,010 | 70,000 |
차상위초과 | 224,010 | 40,000 |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급, 4급, 5급, 6급)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액
구분 | 장애수당 |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40,000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40,000 |
보장시설 수급자 | 20,000 |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 . 경증(3급, 4급, 5급, 6급) 장애아동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액
구분 | 중증 장애아동수당 | 경증 장애아동수당 |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200,000 | 100,000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50,000 | 100,000 |
차상위초과 | 7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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