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목차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입주대상

  • 신혼부부(30%)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흔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생매최초(2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노부모 부양가구(5%) : 만 65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계신 분
  • 일반(15%) : 입주자 저축 가입자
  • 기관추천(15%) : 국가유공자(596), 장애인 등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1096)
  • 다자녀가구(10%)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분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건설량의 15%)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LH공사에 통보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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