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재산 확인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나이 산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수령액 계산기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재산 확인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나이 산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수령액 계산기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경우 신청을 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대한민국 거주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환산액) 기준에 부합되는 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 해당된다면 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으로 이는 단순 월소득이 아닌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외 사업, 연금, 재산, 무료임차소득, 자동차,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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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재산 확인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일반재산
  • 부채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70%) 이하여야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준을 충족한다 생각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거절을 당해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신텐데요. 이런 경우 본인의 재산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소득인정액이 월소득이라 착각을 하여 이런 실수가 이루어 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을 확인 하는 게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 복지로 사이트 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하여 본인이 수급자격에 부합되는 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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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 금액 나이

구분2023년2024년
기초연금금액323,000원334,000원
인상률3.3%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도보다 3.3% 인상된 금액인 334,000원으로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부의 내년의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연금은 12월 경 지급금액이 확정되면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연금을 적용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기초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여 지급받으며, 이는 단독가구에 비해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하여 감액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먼저 만 65세가 되어 혼자 323,200원을 수급 받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20% 감액이 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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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하기
    • 서비스 신청 카테고리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전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과,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식이 대리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녀가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수령인이 직접 작성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위임장을 구비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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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제출서류 수령액 계산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복지로 사이트 내 ‘모의 계산하기’를 통하여 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 재산사항 등을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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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A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 해당된다면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2.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A2.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으로 이는 단순 월소득이 아닌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3.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A3.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도보다 3.3% 인상된 금액인 33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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