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 며칠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일 등의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니까 꼭 정해진 일자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번 5차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면 예전의 방법을 감안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국민
소득하위 88%는 오프라인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 등이 될 꺼 같고 온라인은 따로 신청사이트가 오픈될 꺼 같습니다.
◈◈◈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4차재난지원금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이트에서 가능할 꺼 같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캐시백이기 때문에 각각 사용하시는 신용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현재로는 신청기간도 미정입니다. 하지만 다음주 중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세부계획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신청기간은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8월말이 예정이었는데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신청기간과 지급시기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택시기사 등 대중운수 사업자는 1인당 80만원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대상입니다. 지원자격은 지난 6월 1일이전에 입사해 이달 3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모아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름하여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사업마다 차례차례 지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꼭 본인의 해당사항을 확인해서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별 신청 바로가기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 1811-7500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 ☎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전세버스 기사 |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신청*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 자치단체별 상이 |
노점상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 1599-2290 |
저소득근로자 (융자) | ☞ 근로복지넷 | ☎ 1588-0075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350 |
소규모 농가 |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 ☞ 농가지원바우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 복지로>’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 129 ☎ 1577-93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
재난지원금 5차 신청일 등 QnA
5차 재난지원금 FAQ
Q. 지원금 개인당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하위 88% 이하인 가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됩니다. 가구당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1인이면 25만원, 5인이면 12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받게 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지원금 25만원 +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10만원 총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Q. 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인가요?
A.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한 후 추후 결정됩니다.
Q. 소득하위 88%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와 선정기준이 완화된 맞벌이 및 1인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 추가로 적용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Q.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기준은 뭔가요?
A.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차량, 가전제품 구매 등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등도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Q.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소상공인에겐 희망회복자금으로 50만원~2,000만원을 업종 및 매출, 방역 조치 등 고려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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