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모의계산기 이용방법 지급액 지급일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하실 점은 가구 구성원 중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 가구만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024년 근로 장려금 산정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가구 세대가 단독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구간 별로 따져볼 시 단독가구 총 소득 금액이 400~900만원 사이인 경우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700 ~ 1400만원 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900 ~ 1,700만원인 경우 최대 지급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 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모의계산기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받는 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 장려금 모의계산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모의계산 클릭
- 근료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클릭
- 신청요건 입력하기
- 총급여액 입력하기
-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확인하기
- 신청대상가능여부 확인 및 지급예상액 확인하기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지급일
- 2023년 상반기분 : 9.1 ~ 9.15
- 2024년 하반기분 : 3.1 ~3.15
2023년 근로 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24년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9월 상반기 신청 한 분들은 12월 말 지급되며, 3월 하반기 신청 시 6월 말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총 소득 금액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금액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 입니다.
2024년부터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기준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지급액 역시 기존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 장려금 산정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금액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2024년 근로 장려금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 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때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
A1. 2024년 근로 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2. 2024년 근로장려금 이란?
A2.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3.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A3. 2023년 상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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