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이트 온라인 접수방법 지급대상 조건 금액 지급일 의무교육이수 지급시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 공익직불금이 무엇인지 몰라서 받지 못했거나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지 못해서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 계신가요?
2023년 공익직불금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농지요건’은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여야 했지만 2023년 새로워진 공익직불금 제도에서는 기존의 농지요건이 삭제되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가 크게 늘어 났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기간 안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공익직불금
2023년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국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환경 생태를 보전하는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을 지원해 줍니다.
공익직불금의 추진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공익직불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본문에서는 공익직불제 내용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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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이트 온라인 접수방법 지급대상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이트 온라인 접수방법 지급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대상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내용이 동일한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또는 신청 희망 농업인들의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전년도 신청 내용이 동일한 농업인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로 직불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오면 휴대폰으로 신청
- 기간 : 2월 1일 ~ 2월 28일
신규신청자 또는 직불금 신청 희망 농업인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기간 : 3월 2일 ~ 4월 28일
공익직불금 온라인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 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대면)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신청 내용이 전년 신청 사항과 동일하다면 스마트폰으로 공익직불금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신청자 또는 직불금 신청 희망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지자체 읍 ・ 면 ・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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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조건 금액 지급일 의무교육이수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조건 금액 지급일 의무교육이수 지급시기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조건
공익직불금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신청 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지, 묘지, 창고, 주차장, 건축물, 조경수 식재 등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기
- 폐경면적 신청시 직불금 10%가 감액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하지 않기
- 임대차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 후 신청하기
- 재배면적, 임대차 계약 등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하기
-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 감액
- 마을가꾸기 대청소, 마을축제 등 마을 공동체 활동 12시간 이상 참여
- 미 참여시 직불금 5% 감액
-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방치 및 소각시 직불금 5% 감액
- 영농일지 작성
- 농약 비료 구입영수증을 보관 및 농작업 내역 기록
- (농약 사용일, 제품명, 사용량 등)
- 미 작성시 직불금 5% 감액
- 공익지불제 농업인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 집합교육: 새해영농교육, 농협품목교육 등
교육 미 이수시 직불금 10% 감액
공익직불금 금액
공익직불금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합니다.(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
면적직불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
2ha 이하 (1구간) | 205만원 | 178만원 | 134만원 |
2ha 초과 6ha 이하(2구간) | 197만원 | 170만원 | 117만원 |
6ha 초과(3구간) | 189만원 | 162만원 | 100만원 |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직불금 지급은 11월 달에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는 15일 이상 공개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이수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이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 집합교육: 새해영농교육, 농협품목교육 등
교육 미 이수시 직불금 10%가 감액 되므로 잊지 말고 꼭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 대하여 자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 : 1644-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지 못해서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라도 공익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A1 : 네. 2023년도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2.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2 : 온라인 신청 기간은 2월 1일 ~ 2월 28일, 방문 신청은 3월 2일 ~ 4월 28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3. 의무교육이수는 어떻게 하나요?
A3 :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에서 이수하면 되고 집합교육은 새해영농교육, 농협품목교육 등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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