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이 갑작스럽게 오름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경영부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실제로 자신이 버는것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에게 주는 돈이 더 많다고 할정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도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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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이러한 제도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주단위로 40시간 미만일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동안 10일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보수는 230만원미만이기때문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략 지원수준은 보험료의 80%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일자리안정자금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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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보통 평균 노동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적은 인원을 다루어서 인원이 빠지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며 지급 결정이 된 이후 노동자수가 증가하던 증가하지 않던 최대 29인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직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한다거나 최저임금 위반을 한 사업주 혹은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중이거나 인건비 재정지원을 따로 받고있는등의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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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서비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등을 활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혹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서 신청을 하면되기때문에 손쉽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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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청절차
먼저 보내시게 되면 첨부서류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5인미만 농림 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등 고용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분들이 계시되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증 혹은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엽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등의 업종 확인 가능서류와 대상 근로자 계약서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후 심사를 통하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게되면 현금지급을 하게되며 월1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형사고발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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