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철차 제출 서류(+학생직접지원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존에 제공되던 희망드림, 미래드림 장학금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I, II유형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 장학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심사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이라고 합니다. 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며, II유형은 각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대학 측에 지급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I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I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예산과 대학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용하여 대학 별로 자체 심사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I유형의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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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장학금 1유형
I유형의 지급방식은 선감면 우선지급 방식으로, 등록금 납부 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등록금고지서 상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급 방식에 대해서 모르셨던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선감면은 아닌데요.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 감면은 대학의 재량이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선감면 기간을 지나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될 경우 선감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등록금 고지서가 송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철차 제출 서류 를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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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장학금1유형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매 학기별 신청일정이 다르기때문에 그것은 직접 그때 되어서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가구원동의를 받은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신청이 완료된 다음에는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략 8주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으니 기간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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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대학은 국내대학이며 외국대학은 제외됩니다.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적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하여야 합니다. 기초/차상위인 분들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하여야하며 장애인의 경우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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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제출 서류(+학생직접지원형)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하시면 된다고합니다. 이외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그에 맞는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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