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계산 | 최저임금 , 주급 월급 주휴수당 조건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을 한달 가량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최저시급과 바뀌는 최저임금, 주급 월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아르바이트생과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2년 최저시급 계산
최저시급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것이죠.
노동부에서는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급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002원입니다. 2021년의 8,720원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정보
2022년 최저시급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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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또는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
2022년 최저임금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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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출근을 한 경우에 주당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 근로가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고 다음주에도 근로 예정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휴수당 조건 정리
2022년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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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계산 | 최저임금 , 주급 월급 주휴수당 조건 정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