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 면제조건 | 1가구 2주택보유세 종부세 202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 면제조건 | 1가구 2주택보유세 종부세 202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차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것입니다.

이축권,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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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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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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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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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가 되기위해서는 말 그대로 양도 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이 없을경우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자신이 10억에 산 집이 갑자기 8억이 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없기때문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거주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신이 2년이상 보유했을경우에는 면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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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소득세 면제조건 정보

1가구 2주택보유세 종부세 202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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