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 격리 생활지원비 | 입원조건 |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 | 신청방법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 격리 생활지원비 | 입원조건 |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확진자수가 급증해서 위중증 환자의 병상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서 모든 확진자는 연령이나 본인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교적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 확진자도 입원을 하게 되면 의료지원의 소모가 커져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택치료를 하게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우선 안타깝게도 코로나19에 확진판정을 받으면 관리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의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습니다.지원금 명목으로 두가지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첫번째로 유급휴가비 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받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을수있습니다. 물론 연월차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유급휴가의 1일 기준 최대 13만원을 넘을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생활지원비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원금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격리 인원수와는 무관합니다.

1인가구 기준 현행 339,000원에서 추가생활비 220,000원이 지급되어 총 559,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4인가구 기준 현행 904,920원에서 추가생활비 46만원이 지급되어 총 1,364,920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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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정보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 지원신청서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신청인의 명의로된 통장사본도 준비하고 상담을통해 쉽게 지원받을수 있다고하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소속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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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정보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재택치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공동 격리도 강제되었었는데요, 확진자 동거 가족의 격리(출근·등교 등 외출)기간은 총 10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인 또한 확진판정을 받지 않아도 같이 격리가 되어야하기때문에 확진자수에 따른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게 아닌 가정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가 격리가 가능할수있게 지원해주는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지만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니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심한 증상을 겪고 있다면 의료기관을 통해 입원도 생각해 보셔야하는데요. 입원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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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정보

코로나 재택치료 입원조건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재택치료가 어려울것같은 입온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입원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코로나19 증상 발생 뒤 의식 장애
  • -호흡곤란 (일상생활 중에도 숨이 차는 경우)
  • -해열제로 조절 안 되는 38도 이상 발열
  • -약물사용에도 조절 안 되는 당뇨
  • -투석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뒤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 폐 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요법 혹은 면역 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 질환자
  • -와상 환자 (낮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 (BMI>30)
  • -증상 (복통, 진통, 질 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 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 폐 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 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큰 경우)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

최근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시켰습니다.기존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있는 집의 동거인은 무조건 자가격리를 10일간 해야 됐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동안 격리 중 외출이나 출근 등은 당연히 불가능 했죠.

하지만 재택치료기간중에 가족 모두가 재택치료를 받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니 사람들이 불만을 호소했고 지원금 확대와 격리기간 단축으로 개편해주었습니다.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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