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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은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다른 신청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등이 대상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을 못받았을 경우
8월 24일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296만원에게 가구의 1인단 10만원씩 추가로 기존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등에서 전산 착오 등으로 입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문의해 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문의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입니다.
매달 복지급여를 받는 분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매달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분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일
2021년 8월 24일 기준으로 일괄지급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일부 못받은 분은 따로 신청하셔야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를 확인 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9월 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지원금 취지
상생 국민지원금 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입니다.
이로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상생 국민지원금 | 25 | 50 | 75 | 100 | 125 |
추가 국민지원금 | 10 | 20 | 30 | 40 | 50 |
총지원 금액 | 35 | 70 | 105 | 140 |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