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등 20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우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양한 지원자금이 있기때문에 정책자금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전예약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그리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 대리 대출 확인서로 신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신속하게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까 꼭 가입방법을 확인해서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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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접수 이전에 정책자금 징구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제출 가능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4대 보험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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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잘 확인하고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 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 하게 1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제외업종으로 분류되는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영리사업자에 한정합니다.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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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 당 최고 7천만원 이내입니다. 일부 자금은 별도 한도를 부여하여 추가적인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별도의 금리가 적용되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조금 변경됩니다. 대출기간도 5년이내로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됩니다. 일부자금은 별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환유예도 가능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조건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정책자금 기수혜 소상공인에게 원금상환 도래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② 매출연동상환자금(‘18년도) 수혜 대상자 중 경영난(전년 동기대비 매출 20%하락) 지속, 질병, 휴ㆍ폐업 등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③ 2019년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지원
④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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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 (02)730-9361 |
(서울)중부센터 | (02)720-4711 |
(서울)동부센터 | (02)2215-0981 |
(서울)서부센터 | (02)839-8321 |
(서울)남부센터 | (02)585-8622 |
(서울)북부센터 | (02)990-9101 |
(강원)춘천센터 | (033)243-1950 |
(강원)강릉센터 | (033)645-1950 |
(강원)원주센터 | (033)746-1950 |
(강원)삼척센터 | (033)575-1950 |
(강원)속초센터 | (033)638-195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 |
(부산)중부센터 | (051)469-1644 |
(부산)북부센터 | (051)341-8052 |
(부산)남부센터 | (051)633-6562 |
(부산)동부센터 | (051)761-2561 |
(울산)울산센터 | (052)260-6388 |
(경남)창원센터 | (055)275-3261 |
(경남)진주센터 | (055)758-7102 |
(경남)김해센터 | (055)323-4960 |
(경남)통영센터 | (055)648-2107 |
(경남)양산센터 | (055)367-7112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29-4633 |
(대구)남부센터 | (053)629-4200 |
(대구)북부센터 | (053)341-1500 |
(대구)서부센터 | (053)639-3404 |
(경북)안동센터 | (054(854-3281 |
(경북)구미센터 | (054)475-5682 |
(경북)포항센터 | (054)231-4363 |
(경북)경주센터 | (054)776-8343 |
(경북)영주센터 | (054)634-6975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369-8754 |
(광주)남부센터 | (062)366-2122 |
(광주)서부센터 | (062)954-2084 |
(광주)북부센터 | (062)525-2724 |
(전남)목포센터 | (061)285-6349 |
(전남)순천센터 | (061)741-4153 |
(전남)여수센터 | (061)665-3600 |
(전남)나주센터 | (061)332-5302 |
(제주)제주센터 | (064)751-2101 |
(전북)전주센터 | (063)231-8110 |
(전북)익산센터 | (063)853-4411 |
(전북)정읍센터 | (063)533-1781 |
(전북)남원센터 | (063)626-0371 |
(전북)군산센터 | (063)445-6317 |
경기인천지역본부 | (031)204-3014 |
(경기)수원센터 | (031)244-5161 |
(경기)평택센터 | (031)666-0260 |
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자금명 | 지원대상 | 접수기간 | 접수방식 |
소공인 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 ’22.01.03.(월) 09:00 ~ ‘22.01.07.(금) 18:00 | 온라인 접수*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3년 이상 업력 소상인 | ’22.01.03.(월) 09:00 ~ ‘22.01.07.(금) 18:00 | 온라인 접수*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22.01.03.(월) 09:00 ~ ‘22.01.07.(금) 18:00 | 온라인 접수* |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22.01.03.(월) 09:00 ~ ‘22.01.07.(금) 18:00 | 온라인 접수* |
재도전특별자금 |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소상공인 | ’22.01.03.(월) 09:00 ~ ‘22.01.07.(금) 18:00 | 현장접수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22.01.03.(월) 09:00 ~ ‘22.01.07.(금) 18:00 | 현장접수 |
사회적 경제기업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22.01.03.(월) 09:00 ~ ‘22.01.07.(금) 18:00 | 현장접수 |
희망대출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저신용 소상공인 | ‘22.01.03.(월) ~상시접수 | 온라인 접수* |
일상회복특별융자 | 인원·시설운영제한 방역조치로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21.11.29.(월) ~상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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