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지급요건 20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봐야 할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자리안정 자금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EDI,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KT EDI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위치와 가까운 4대보험 지사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 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유선 (대표전화 1588-0075)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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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 요건으로는 근로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과세소득 3억원 초과되는 고소득인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요건으로는 월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상용, 단시간, 일용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라도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정보 바로가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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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는 사업장 규모 불문 1인당 월 최대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만원, 2.2만원, 2.6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1.8만원, 2.2만원, 2.6만원, 3만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하단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란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변경사항 신고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2022년 소식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2022년 소식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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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는 사업장 규모 불문 1인당 월 최대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만원, 2.2만원, 2.6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1.8만원, 2.2만원, 2.6만원, 3만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하단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란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변경사항 신고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2022년 소식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022년 소식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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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요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요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요건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
-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하단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란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변경사항 신고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2022년 소식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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