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 지급시기 | 지급기준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지급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시기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영세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회복자금으로 희망을 찾으십니다.

아래 희망회복자금 신청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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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총 4.2조원의 지원금을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확대했다.

희망회복자금의 최고 지원금액*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지자체와 국세청의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분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됩니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 기간 중 중대본이나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기간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 ’19.年-’20.年, ’19.上-’20.上, ’19.下-’20.下, ’20.上-’21.上, ’20.上-’20.下, ’19.上-’21.上 ‘19.下-’20.上, ‘20.下-’21.上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①~③만 인정)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감소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77개)=(△20% 이상) 112개 + (△10~△20%) 165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입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지급받게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차로 구축신속 지급대상자DB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지원금 신청사이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월 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요약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21.6.30일 이전

(영업중)21.7.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소기업 여부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 또는 ‘20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19年-‘20年, ’19上-‘20上, ’19下-‘20下,
’19上-‘21上, ’20上-‘21上, ’20上-‘20下, ‘19下-’20上, ‘20下-’21上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지급유형 요약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감소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 10% 이상*이며, 매출액 감소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업종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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