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급방법 2022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자금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 보험 등에 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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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입니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합니다. 그리고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됩니다.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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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는 1인당 월 최대 3만원이 지급됩니다.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26,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22,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18,000원
10시간 미만미지원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됩니다.

월 근로일수월 지급액
22일 이상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26,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22,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18,000원
10일 미만미지원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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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법

지급시기는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됩니다.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합니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합니다.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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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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