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보상금액 | 지급대상 | 일정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보상금액 | 지급대상 | 일정 20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위드코로나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었던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확진자수 증가로 인해서 다시한번 웃을수 없는 일이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힘든 요즘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발표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있도록 보상금을 지원해 준다고합니다.

신청방법과 보상금액 그리고 내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을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더 증액되는지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우선 제일먼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이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대상입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정보 바로가기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보상금액은 손실액 계산,산정을 통해 하루 평균 이익과 코로나 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과 같은 이익을 비교해서 책정됩니다. 이기간중 감소한 이익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이행일, 보상률 80%를 적용해 보상액이 정해집니다.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방법은 밑에 표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 일평균 매출감소액 :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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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색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소기업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소기업까지 적용됩니다.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금대상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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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정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속적인 코로나19로 2022년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제공하며 총 35조 8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등 많은 제도가있으니 일정을 확인하시고 힘든시기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소식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2022년 정보 바로가기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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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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